손해사정사무소 수

보험상식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

🧐 “고지의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지만, 훗날 보험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설계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라는 작은 실수가 미래에 받아야 할 보험금 전액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핵심만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고지의무란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 전,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

보험은 ‘위험’을 다루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과거 병력, 현재 직업, 운전 여부 등을 토대로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속이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불공정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2. 가장 큰 오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자발적 고백”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서(질문서)를 통해 서면으로 명확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입니다.

  • [O] 옳은 예: 청약서 질문이 “최근 5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이라면, 6년 전 입원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X] 잘못된 예: 청약서 질문이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찰”인데, 감기몸살로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별거 아니니까”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는 경우.

[Key Point] 보험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됩니다”라고 구두로 말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기준이 됩니다.

3.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강제 해지’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보장도 사라집니다.

(2) 보험금 지급 ‘거절 (면책)’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과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조사합니다. 만약 ‘위반한 내용’(예: 알리지 않은 허리디스크 치료 이력)과 ‘청구한 사고’(예: 넘어져 발생한 허리디스크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Causal Link)가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위반했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손해사정사의 영역입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1. 인과관계가 정말 명확한가? (위반 내용과 사고가 관계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3.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가?
  4. 가입 시 설계사의 방해(고지 방해)나 부실 고지는 없었는가?
  5.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은 아니었는가?

🛡️ 손해사정사무소 수의 조언

고지의무 위반 분쟁은 보험사의 주장이 100%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험사의 논리(인과관계, 중과실 등)를 법률적, 의학적으로 반박하고 고객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통보에 좌절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