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데, 두 담보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담보입니다.
두보험의 공통점은 타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신체사고(보통약관)
먼저 쌍방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후유장애와 부상은 등급별 가입한도로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액(상대방에서 대인처리 된 금액 등)을 차감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대인보상금을 100% 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시에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해당부상등급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이 특약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독,쌍방사고,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단독사고시 발생하지 않았던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상해의 경우 쌍방사고의 경우라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차후 상대보험사에 구상을 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볼까요?
A씨는 자가운전 중 운전실수로 가로수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염좌(부상12급, 한도 120만원)의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치료비 150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1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 항목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치료관련비 | 120만 | 150만 |
| 위자료 | | 15만 |
| 휴업손해 | | 100만 |
| 계 | 120만 | 275만 |
(사망, 후유장애 1억, 부상 3천만원 가입시)
사례를 보면 두 담보의 차이를 조금 이해 하시겠죠?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중 어느것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증권을 한번 쯤 펼쳐보세요..
두 담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 가입합니다.
위 사례는 자동차상해가 유리한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에 있어서 이 특약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신체사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