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무소 수

보상상식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데, 두 담보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담보입니다.


두보험의 공통점은 타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신체사고(보통약관)


먼저 쌍방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후유장애와 부상은 등급별 가입한도로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액(상대방에서 대인처리 된 금액 등)을 차감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대인보상금을 100% 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시에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해당부상등급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이 특약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독,쌍방사고,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단독사고시 발생하지 않았던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상해의 경우 쌍방사고의 경우라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차후 상대보험사에 구상을 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볼까요?


A씨는 자가운전 중 운전실수로 가로수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염좌(부상12급, 한도 120만원)의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치료비 150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1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항목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치료관련비120만150만
위자료15만
휴업손해100만
120만275만

(사망, 후유장애 1억, 부상 3천만원 가입시)

​사례를 보면 두 담보의 차이를 조금 이해 하시겠죠?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중 어느것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증권을 한번 쯤 펼쳐보세요..

두 담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 가입합니다.

위 사례는 자동차상해가 유리한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에 있어서 이 특약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신체사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