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브라이드(McBride) vs AMA”, 왜 내 장해율이 다르게 나오나요?
교통사고나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병원에서는 **’후유장해율 15%’**라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기준 12%’**라고 합니다.”
왜 같은 부상을 두고 두 수치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두 기준은 사용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맥브라이드 (McBride): “배상”의 기준 (경제적 손실)
- 언제 쓰나요?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즉,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물어줄 때)
- 무엇을 보나요? : 이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일을 얼마나 못하게 되었는가?” (노동능력 상실률)
- 핵심: 피해자의 소득, 나이, 정년 등을 반영하여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AMA 방식: “보험금”의 기준 (신체 훼손)
- 언제 쓰나요? : 개인 상해보험, 생명보험 (즉,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에게 줄 때)
- 무엇을 보나요? : “내 몸(신체)”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신체훼손율)
- 핵심: 내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같은 15%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황: 35세 직장인 A씨 (월 300만 원)가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 ‘15%’ 진단을 받은 경우
[맥브라이드 15%]가 적용될 때 (상대방 자동차보험)
- 의미: A씨가 앞으로 **’일(노동)을 15% 못한다’**고 봅니다.
- 계산: A씨의 월 소득 300만 원 × 15% × 향후 노동 가능 기간 = ‘일실수입’ 배상금 산정
- 결과: **’경제적 손실액’**을 계산하여 배상합니다.
[AMA 15%]가 적용될 때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
- 의미: A씨의 **’신체 기능이 15% 훼손됐다’**고 봅니다.
- 계산: 가입한 보험금 (예: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원) × 약관상 지급률 15%
- 결과: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A씨 소득과 무관)
이처럼 두 기준은 목적이 다르기에, 적용되는 장해율이 다릅니다.
- 가해자(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맥브라이드 기준)
-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아야 할 ‘후유장해 보험금’ (AMA 기준)